본 여행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, 쪽빛하늘여행사 본 특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, 본 약관은 국외여행 표준약관(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국외여행표준약관, 2019. 8. 30. 개정 본)에 우선하여 적용되며,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약관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약관이 적용됩니다.
제1조(목적 및 여행 형태와 성격)
① 이 약관은 쪽빛하늘여행사(이하 ‘여행사’)와 여행자 간의 국외여행계약 체결 시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② 여행은 ‘기획여행상품’을 원칙으로 하며, 여행사의 인솔자와 현지 가이드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.
③ 국외여행인솔자(Tour Conductor, TC)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여행 전반의 총괄 관리(항공, 숙박, 일정 운영, 안전 관리 등)
2. 공항 수속, 호텔 체크인·체크아웃 등 행정 지원
3. 여행자 안전 관리 및 응급 상황 대응
4. 현지 가이드와 협업하여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율 ※ 단, 인솔자는 지역별 문화·역사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.
④ 현지 가이드(Local Guide)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관광지에 대한 전문 해설(역사·문화·사회 배경 설명 등)
2. 일정 내 포함된 관광·입장·식사 진행
3. 현지 교통 및 일정 운영 지원 ※ 단, 현지 가이드는 전체 여행 운영·관리 책임은 지지 않으며, 전문 해설과 현지 안내에 국한됩니다.
제2조(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및 환불규정)
① 발권된 항공권은 환불 불가하며, 취소 시 아래 위약금이 적용됩니다.
1. 여행개시 50일 전: 계약금 + 발권 항공비용 공제 후 환불
2. 49~20일 전: 계약금 + 발권 항공비용 + 여행요금의 50% 비용 공제 후 환불
3. 19~10일 전: 계약금 + 발권 항공비용 + 여행요금의 70% 비용 공제 후 환불
4. 9일 전~당일: 계약금 + 발권 항공비용 + 여행요금의 90% 비용 공제 후 환불
② 출발확정 이후, 최소 출발인원 미충족 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.
제3조 (건강 및 연령 조건)
① 만 75세 이상 여행자는 전문의 건강소견서 제출 및 면책동의서 작성이 필수입니다.
② 건강 상태 은폐 시 여행사는 여행자의 귀국을 명할 수 있으며, 모든 비용은 여행자 본인 부담입니다.
③ 만60세, 만65세, 만70세 등 현지 관광지의 규정에 따라 입장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항공 관련 규정)
① 출발확정 후 발권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변경 불가합니다.
② 특정 노선은 좌석 수 제한 및 추가 요금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, 이는 여행자 부담입니다.
③ 항공권 관련 규정은 전적으로 해당 항공사의 정책 및 약관에 따르며, 당사는 항공권 운임, 발권, 환불, 변경, 지연 등과 관련된 항공사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5조 (보험)
① 본 여행사는 계약된 여행기간 동안 단체보험 가입을 대행하며, 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사에 있습니다. 외국인 및 현지 출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여행자의 안전 의무)
① 여행자는 여행 일정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·추가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.
1. 여행 일정과 관련하여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의 안전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.
2. 음주·폭행·성추행·무단이탈 등 다른 여행자에게 불편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3. 위험지역(산악, 해안, 야간 도로 등)으로의 무단 이동, 숙소 무단 이탈은 금지됩니다.
4. 교통수단(버스, 배, 항공 등) 이용 시 안전 수칙(안전벨트 착용 등)을 준수해야 합니다.
5. 수영, 스쿠버다이빙, 패러글라이딩 등 선택관광이나 개인 활동 시, 여행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성을 확인해야 하며, 여행사는 고지·안내 외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6.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반드시 개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, 필요 시 의약품을 지참해야 합니다.
② 여행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, 여행사는 해당 여행자에게 일정 중단 또는 귀국을 명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자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.
제7조 (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)
① 여행요금 중 직접 발생하는 비용(항공료, 호텔 숙박료, 현지 교통비, 현지 식사비, 입장료, 비용 등)은 해외 지출에 해당하므로 국내 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② 여행사는 국내에서 여행 알선·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취하는 알선수수료(또는 여행사 수익금) 부분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③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,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여행 출발 전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, 제출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여행사 책임이 아닙니다.
④ 상기 규정은 「부가가치세법」 및 관련 세법에 근거하며, 이에 따른 세무상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져야 합니다.
제8조 (여권 및 비자)
① 여행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
② 여행자는 여행지 입국에 필요한 비자·ESTA·ETA 등 전자여행허가증을 본인 책임하에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며, 미발급 또는 허위·불완전 신청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여행사 책임이 아닙니다.
③ 여행자는 본인의 국적·출입국 이력·범죄 기록·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비자 발급 또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 부담입니다.
④ 복수국적자·영주권자·외국 국적자의 경우, 여행에 필요한 비자 및 출입국 조건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, 여행사가 별도로 책임지지 않습니다.
⑤ 여권 및 비자 문제로 여행자가 출국하지 못하거나 여행이 지연·취소되는 경우, 환불·위약금 규정은 본 특별약관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릅니다.